"법원보다 처리 빠르고 비용 저렴" "추가 설치로 국민 서비스 향상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00일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 16일까지 총 615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종결된 사건 178건 중 130건이 조정 성립돼 73%의 성과를 거뒀다. 

법률구조공단은 "조정 성립 사건의 평균 소요일은 30.2일로 2016년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인 187.5일의 1/6에 불과한 신속한 해결을 했다"며 "평균 조정 수수료 역시 1만 2천원으로 법원 소송 평균 비용인 31만 8천500원의 1/27 수준으로 저렴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건은 '가보증금 등 반환' 관련 내용이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관련이 67건, 계약 이행·해석 관련이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설치 목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조정위가 미설치된 12개 지부에도 위원회를 설치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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