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1차 범행의 공모·합동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대법, 피고 '학부모 3명' 공모관계 인정... 형량 가중될 듯
특수강간,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앵커]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에 전출 간 20대 여교사를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해 공분을 자아낸 사건.

대법원이 오늘(26일)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 강간미수 공모·합동관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이고, 이들 학부모들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20대 여교사를 술을 먹여 성폭행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39살 김모씨, 35살 이모씨, 50살 박모씨 등 세 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1차 범죄 시도에서 이들은 여교사가 완강히 저항해 범행을 끝까진 저지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떠났던 김씨 등은 새벽시간에 다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강간 등 치상 및 준 강간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봐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 여교사와 합의한 것을 감경 사유로 삼아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춰줬습니다.

1·2심 법원은 이들 3명이 새벽에 다시 돌아와 성폭행을 한 2차 범죄는 이른바 ‘공모’를 하고 ‘합동’해서 저지른 특수강간으로 판단했지만, 1차 성폭행 시도는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차 범죄는 사전 공모 없이 우발적으로 각각 벌어진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26일) “원심은 합동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차 성폭행 시도도 셋이 공모·합동해서 한 것인데 원심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민 변호사 / 늘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공동정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다음에는 고법에서 형량을 좀 더 높여서 유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특례법은 특수강간 등 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 성폭행이 특수강간으로 인정된 만큼 김씨 등은 원심에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 대해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 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준 강간미수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 훨씬 엄격히 형량을 더 높여 선고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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