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공판 재개 전까지 변호인 신원 비공개... "신상 털기 등 우려" 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 국선변호인 '들러리' 전락할 수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변호인 총사퇴, 재판 거부, 국선변호임 선임이라는 전철을 밟은 바 있는데요.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는, 보고 싶지 않은, 되풀이돼서는 안될 사례를 또 남기게 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6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 6년부터 31년까지의 변호사 중 국선변호인 경험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들의 신원에 대해선 공판 재개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기일 전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과도한 ‘신상 털기’나 취재경쟁 과열로 국선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큽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모두 18개로 사안과 재판 쟁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12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재판 자체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이 실질적인 변론을 못 하고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21년 전인 1996년 내란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변호인 총사퇴-국선변호인 선임’ 이라는 전철을 밟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로 전원 사임했고,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 흐름과 대동소이합니다.

변호인 총사퇴라는 배수진.

당시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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