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서 주민들 '통행세' 요구... 유족 350만원 주고 '통과'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 협박 금품 갈취는 '공갈죄' 해당
다중 위력 행사는 '특수공갈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앵커]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동네 야산에 장사를 지내러 가는 장의차를 막고 유족에게 이른바 통행세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25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지난 8월 8일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어머니의 장지로 향하던 장의차를 이 마을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이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반발했지만, 계속 시간이 지체되자 결국 마을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내고 지나간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뭐 관례적으로 그동안 장의차가 지나갈 때마다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이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형법 상 '장례식 등의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장례식 등의 방해죄는 장례식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구체적인 수단이나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례식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만한 위험이 초래됐을 때 성립합니다.

[앵커] 뭐 장례식 등 방해 혐의, 별 혐의가 다 있네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좀 생소한 죄명일 수도 있는데요. 장례식 등의 방해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3년 이하의 징역이면 가벼운 거 같진 않은데, 공갈이나 협박 같은 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을을 지나갈 수 없다고 협박을 했고, 또 이에 공포심을 느낀 유족들이 일정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공갈죄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마을 주민들이 트럭을 이용해 도로를 막아서면서 유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공갈죄가 적용이 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수공갈죄가 적용이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벌금형은 없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벌금형은 없습니다.

[앵커] 지나가기는 가야 하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을이니까 돈 내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로 다른 마을에서도 선산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경찰을 부르거나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 간곡하게 요청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몰래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후적인 대처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례식 절차를 지체하면서까지 경찰을 부르거나 해서 사전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뭐 약간 어이가 없는데, 내일은 이렇게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이용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