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형식적 법 적용 피해 구제도 변호사단체 역할"... '적격 의견'
변협 "실정법 준수 결론...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백종건 변호사가 신청한 변호사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백종건 변호사, 올해 33살인데요 사시 50회, 사법연수원 40기입니다.

백 변호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됐는데요.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는데, 변협은 어제(24일) 최종적으로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을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백종건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박탈당한 건가요, 그러면.

[기자] 그건 아니고 백 변호사는 현재 현직 신분은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려면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을 변협이 거부한 겁니다.

[앵커] 현직 변호사는 맞는데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는 건데, 변협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한 건가요.

[기자] 네, 변호사법 5조 1항이 근거인데요. 해당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8조 1항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거면 변협이 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백 변호사는 지난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적격 의견’을 변협에 보냈습니다.

“병역법의 위헌성과 변호사법의 형식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서울변회가 밝힌 적격 판단 사유입니다.

변협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두 차례에 걸쳐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변협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기자] 네, 변호사법 5조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인데요.

변협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백종건 변호사 개인 사정은 딱하지만 법 조항 취지 상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최상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뭔가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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