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아무리 심하게 물어도 개 주인 벌금형에 그쳐
인명사고 발생해도 개 주인 동의 없으면 개 격리 등 못해
외출 시 개 목줄 등 안해도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 없어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개 물림 사고, 어제에 이어 오늘(24일)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하면 과실치상·과실치사 이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과실치상·과실치사가 다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아예 금고도 없습니다. 벌금밖에 없고요.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역도 아니고 금고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금고도 어쨌든 교도소를 가는 건데, 실제로 금고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런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금고를 선고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개 물려서 사망한 경우에 금고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사망이 아니고 상해의 경우에 당연히 벌금밖에 안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금고까지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일단 죽지만 않으면 아무리 크게 다쳐도 교도소나 이런 데 갈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벌금 안 내서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개 주인은 그렇다고 치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개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개와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동물보호법 하나밖에 없는데요. 동물보호법은 법 자체가 학대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사람을 물어서 어떻게 한 개를 격리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 흔히 안락사가 얘기되는데, 그런 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에서 격리조치나 이런 것은 보호하거나 구호하는 경우 구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개에 대해서 격리하는 조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개들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물고 여러 번 물고 그래도 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없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죠. 개 물리던 사람이 물리는 차원에서 자기 정당방위 차원에서 개를 죽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게 따로 정당행위냐 정당방위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고가 난 뒤에 개는 물건이라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처벌하거나 또는 민사책임을 묻는 것 외에 개를 따로 어떻게 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민사소송은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책임이 더 인정되는 게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물렸으니까 치료비, 또 치료하느라고 일을 못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손실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앵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게 치료비 자체도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율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장애율 같은 것이 인정됐을 때 그렇거든요. 

장해율이 인정될 정도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손해액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치면 손해액은 작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손해배상이든 뭐든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 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동물보호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줄, 그리고 입마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과태료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흔히 말해서 형사처벌 조항도 없고 과태료 조항만 있고 금액도 낮으니까 별다르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흔히 속된말로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거나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자체가, 단속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 물림사고 저희도 현장기획으로 집중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나한테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성가시거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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