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의사 결정 미국에서... 법인세 부과 위법" 확정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인데... 법과 상식의 유리

 

 

‘오늘의 판결’, 좀 어이없고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론스타 얘기입니다.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 주식을 사고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올린 론스타에 대해 우리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 700억원대 법인세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4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조약’을 맺은 벨기에와, 이른바 ‘조세 도피처’로 불리는 버뮤다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론스타는 2006년 한 해 외환은행 배당금으로만 4천 167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일부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겁니다.

수익을 올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서울국세청은 법인세 1천 733억원을 부과합니다.

론스타는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오늘 “안 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내에 론스타 사업장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인이 의사 결정을 한 게 아니어서 국내 사업장은 대법원 표현을 빌자면 ‘고정 사업장’이 아니고, 고정 사업장이 아닌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률 전문가 중의 최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그리 판결을 내렸다면 이른바 법리적으론 하자가 없을 것이지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표현대로 “주요 결정”을 내리고 반도체나 휴대폰을 팔았든 주식을 사고팔았든 그게 뭐든 삼성이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미국 세무당국이 삼성 미국법인에 자기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부과하면 그게 위법한 건지, ‘고정 사업장’이 뭐길래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론스타에 대한 1천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가 법적으로 그리 부당한 건지.

꼬박꼬박 이런저런 세금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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