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토법 개정안 시행... '문콕'은 운전 중 행위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긁는 등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4일부터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차 후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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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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