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에 이석수 사찰 지시, 비선 보고’ 정황 추명호 "우병우 지시 계기로 블랙리스트 관리" 우병우 네번째 수사 받아... 검찰, 피의자 소환 방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오늘(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민간인 및 공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등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추 전 국장은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추 전 국장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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