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결정법'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환자 의사로 '존엄사' 가능
사전 '연명치료의향서' 작성 가능...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 안 해

 

 

[앵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23일)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웰다잉법, 어떤 법인지 먼저 법안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존엄하게 사망을 맞을 권리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존엄사법’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 라고 했는데 ‘무의미한’은 누가,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법률 용어에선 ‘말기 환자’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유나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이나 에이즈 말기, 만성 간경화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 최소 가족 2명이 동의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질환 전문의 이렇게 최소 2명의 의사가 ‘호전이나 치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불의의 사고나 급작스런 발병으로 미처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경우, 가족들 동의만으로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거둔다는 것 때문에 법안 제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기자] 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거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게만 한다. 그만 하자” 하고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래도 논란이 덜한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사전에 ‘연명치료 의향서’ 라는 걸 작성해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서’와 같은 취지인데요, 의식이 있을 때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앵커] 연명치료를 그만둔다고 당장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어쨌든 또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앞당길 수도 있나요.

[기자] 네, 안락사에는 약물 등을 투여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고, 오늘부터 시범 실시되는 법안은 소극적 안락사에만 해당합니다.

[앵커] 그럼 오늘부터 가족들이 동의하면 당장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시범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경우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내년 2월 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일부 국가에선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앞서 언급한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 등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법원에도 관련 판례가 있나요.

[기자] 네, 지난 2008년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치료불능 상태인 환자의 나이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전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사나 가족 등이 자살방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 가족은 이후 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존엄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결국 법제화로 이어졌고 오늘 시범 시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에 관한 일이니 부작용이나 악용되는 일 없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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