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불가' 소비자에 사전 고지했어도 법적 효력 없어
제품 수령 일주일 이내면 환불 가능해... "소비자의 권리"
분쟁 시 공정위·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조정 등 도움받을 수 있어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19일)도 인터넷 상거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보면 ‘환불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써놓는 데가 많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런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서는 보통 자신들이 저마진으로 물건을 사오고 또 주문을 넣는 만큼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 ‘만약에 환불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구매를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환불은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네요, 수령 일주일 안에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주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이게 법이나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긴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워낙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사전에 먼저 적발을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신고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오나요.

[김수현 변호사] 보통은 대부분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거나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결제 대금을 다르게 판매한다거나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결론적으로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거나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결제 대금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좀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 싶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해결될 여지가 있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공정위에 신고 하겠다와 더불어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넣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몰 거래, 이것만 알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은 안 당한다, 이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사와는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다고 생각이 될 수 있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빨간 글씨로 환불 불가, 환불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의 적법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앵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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