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선고 "현저한 불공정으로 볼 수 없다" 삼성 승소 국민연금공단 찬성 의결, "배임적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도 있었다 해도 합병 자체는 불법 아냐"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 이뤄진 합병이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뇌물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선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그리고 두 회사의 주식 교환 비율입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는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일성신약이라는 제약사가 지난해 2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소송 제기 1년 8개월 만에 오늘 "합병 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설령 합병 비율이 다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합병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포괄적 승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큰 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든 일성신약 측은 항소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져,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오늘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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