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지난달 22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률방송

대검 공안부는 19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 145명에 대해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지난달 18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재심 청구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총 485건 996명으로, 이 중 420여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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