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업체와 거래는 '개인 간 거래'... 피해 구제 어려워
카드 수수료 구매자 모르게 전가되기도... 국세청 신고해야
현금거래 유도, 현금영수증 발부 거부하면 일단 의심해야

 

 

[앵커] 요즘 옷이나 화장품, 식품 등 웬만한 생필품은 SNS를 통해 거의 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인터넷 상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게 뭐든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를 하려면 보통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등록이 된 사람들인가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앵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로 구분이 됩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이 신고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앵커]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은 거의 없을 테고 어디선가 받아와서 팔 텐데 가격 같은 건 어떻게 정해지나요.

[김수현 변호사] 가격은 판매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가격을 판매 게시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댓글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개인 메세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로 유도를 한다거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결제 금액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렇게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결제 대금과 현금결제 대금을 달리 정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제70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산 사람은 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앵커]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 수수료가 붙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런 거래에서는.

[김수현 변호사] 보통 이런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당연히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대금에 추가를 해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게 카드대금 결제 수수료를 카드결제 금액에 추가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가 현금 구매를 했을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함으로써 일종의 탈세로도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런 일들을 당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런 판매방식은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런 판매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또 섣불리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런 판매 방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교환이나 환불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앵커] 현금 구매를 유도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현금 구매를 유도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앵커] 내일은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한 인터넷 거래사이트 많은 것 같은데 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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