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건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에게 '화투 그림' 등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가벼운 덧칠만 하고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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