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직수 살수"... 시위 진압시 시민 부상 및 사망 사건 관련 지휘간부 기소는 '첫 사례'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17일 오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 "직사살수가 사인"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제4기동단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살수요원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시위 진압시 시민의 부상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선상의 간부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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