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엽기 범죄에 다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집행... 1997년 이후 20년간 집행 없어
사형 선고 확정 판결 '최고수' 현재 61명... 집행 전까진 '미결수'

 

 

[앵커] 일명 '어금니 아빠'라고 이영학씨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 때문에 다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범죄행각 자체야 시시콜콜 얘기할 것 없지만 사형제 존폐 논란,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게 언제가 마지막이죠.

[남승한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사형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곧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대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앵커] 그 이후로 20년간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이런 말을 쓰는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국제단체나 기구에서는 사형을 1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세계기구 등에서 또는 여러 단체 등에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형 구형이야 검찰이 하고 선고는 법원이 하는데,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주체나 과정,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무장관 명령으로 교도소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은 20년 동안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거네요.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20년동안 사형이 선고된 것은 없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그동안 사형이 꽤 선고됐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 사형이 선고된 바 있고요, 그 이후 사형이 꾸준히 선고되어, 현재 사형 선고되고 확정된 '최고수', 사형수가 61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1명?

[남승한 변호사] 네.

[앵커] '최고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형수의 인권을 이야기하느라고 사형수라는 표현보다는 최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최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앵커] '인권'도 좋긴 한테 이런 흉악범들, 어쨌든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집행 안하는 이유, 법무부장관이 집행 명령을 안 내리는 이유나 명분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유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사형 집행을 10년간 안했던 배경은 김영삼 정부가 끝난 이후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안해서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세계적 인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시 법무부장관들과 집권 대통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보수정권이 들어서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지위 때문에 사형 집행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보통 사형수들 '빨간 명찰'을 차고 있다, 작업이나 노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역 이런 것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형수들이 어떤 명찰을 차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영화 같은 데서 여러가지가 보여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관리도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형수의 경우 법적으로 신분은 미결수입니다. 기결수에게만 노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수의 경우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미결수의 상태에 있고,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희망 등으로 노역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갇혀있는 동안은 사형수는 계속 미결수 신분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죄명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죄'가 있는데요 흔히 '범단'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예전에 조폭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영학,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도 혐의만 놓고 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정형으로 충분히 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고요. 다만 과거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 사건이나 이런것에 비하면 국민여론이 느끼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범죄행위에 비해서는 실제 사형이 선고되기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가볍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사형이 선고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정형 상으로 또는 처단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선고는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앵커] 사형의 존폐와 그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이른바 범죄 예방 효과 등에 대해서는 내일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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