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4명, 국내 영화관 업체 3곳 대상 '차별구제 청구소송' "현재 기술로 장애인 편의 제공 영화관람 가능... 영화관들이 책임 회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 해설과 자막 제공 보조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국내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CJ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기술은 언제든 상영관에서 적용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기술환경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함을 직접 입증해보이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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