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고' 끝에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기간 최장 6개월 연장... 오늘로 197일째 수감 중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법원, 연내 선고 가능성
[앵커]
법원이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오늘(13일) 오후 5시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풀려나면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즉각 "금일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씨 등이 수감돼있는 다른 구치소로 옮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총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민형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죄 있으면 가두지만 죄 없으면 석방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연장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 /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구속 사유가 안 되는데 구속되신 것도 정치적인 인신 감금인데, 재차 구속 연장을 하려는 업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적인 인신 감금이다."
이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지만,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오늘로 197일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보면 1심 선고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유무죄 예측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선고라는 본게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