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변협, '괌 차량에 아이 방치' 판사·변호사 부부 징계 검토
캘리포니아나 괌은 아동 15분 이상 차량 방치 무조건 처벌
우리나라도 아동 차량 방치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예정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괌 한국인 법조인 부부 차량방지 아동 학대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12일)도 더 해보겠습니다. 아동 학대죄로 체포가 됐는데 이게 나이나 시간 같은 게 기준이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동 학대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협의 가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부부가 부주의 하게 아이들을 차량에 두고 혼자 쇼핑을 하러 간점이 있긴 하지만 학대혐의, 예를 들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서 학대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고, 

다만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을 홀로 차량에 15분 이상 방치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벌이 된 것입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애들을 차에 놓고 내리면 이렇게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있나보죠, 실제로.

[김수현 변호사] 미국 중에서도 괌같이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아이들을 홀로 차량에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애들을 차량에 두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만약에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상죄나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를 근거로 해서 부모가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동 학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동 학대 방지법이 있지 않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동 학대라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나,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여름에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가 큰 일이 나는 뉴스가 왕왕 나오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무래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차량에 미취학 아동을 홀로 방치했을 경우에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현재 예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게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또 하나 궁금한게 대법원과 변협에서 이 판사부부, 두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소명자료를 내라면서 징계절차에 착수했는데 이게 징계거리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김수현 변호사] 법관에 관한 징계사유는 법관징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관이 직무사항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같은 경우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변호사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 변호사 남편이 인터넷 카페에 '잘못 알려진 측면이 많다,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판사로, 변호사로 법을 다루고 누군가를 단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좀 본인들의 옆이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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