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참관 교육 기간... 정식 발령 안 받았고, 간호사 업무도 안 해”
간호사들 “의무기록 작성, 혈관주사 등 업무”... 법조계 “의료법 위반 소지”

 

 

[앵커]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인 30만원대 간호사 첫 월급 지급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해명이 자꾸 다른 의혹을 더 낳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해명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이번엔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1만 2천원, 지난 2011년 4월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받은 첫 ‘월급’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올해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법적 최저임금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률방송 보도에 대한 서울대병원 해명의 골자는 첫 5주는 ‘참관 교육’ 기간이라는 겁니다.

간호사로 정식 발령도 받지 않았고, 이 기간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아서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 개념으로 30만원대 월급을 줬다는 해명입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선배 간호사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참관 교육이고요. 그중에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 혈압을 잰다고 그러면...”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환자의무기록 작성은 물론 혈관주사 등 기본적인 간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그냥 이 사람 혈관 IV(정맥주사) 잡아야 된다고 연락 오면 해주고, 샘플 한다고 하는데 피 검사할 때 피 뽑는 거 해주고,첫 달부터 침습적인 행위(외과적 의료행위)를 다 했다고...”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일부 의료행위를 하긴 했지만 교육 차원이지 업무를 수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그건 참 이래요. 이제 발령을 앞둔 교육생도 그걸 곧 할 거니까 실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100% 눈으로 보는 것만 원하신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새로 입사한 간호사들을 정식 발령을 내지 않아 ID가 없어서 다른 간호사 ID로 의무기록 작성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본인 ID가 당연히 없죠. 발령도 안 받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ID를 주나요. 그러니까 선배 간호사 ID를 주고 ‘너도 해봐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일종의 ‘무면허 의료행의’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로 대표변호사]

“원래 간호사들이 (의무기록 작성을) 다른 이름으로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어떤 간호사나 어떤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거는 책임 소재 (문제)도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당사자라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사실 그 사람 ID로 썼으니까, 이건 수백 명의 간호사들이 증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걸 걸면 의료법 위반으로 개개인의 간호사들이 처벌을 받나요?”

“첫 한 달은 발령도 안 내고 법적 최저임금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며 다른 간호사 ID로 근무하게 해 온 서울대병원.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며 ‘법대로 할 거면 해보라’는 식의 서울대병원.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이 병원에서 가장 약자인 간호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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