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범죄자 식별용 얼굴 촬영 사진... 우리나라도 구속 전 촬영
괌, 캘리포니아 법 따라 머그샷은 '공개 정보'... 언론도 사용 가능
국내 머그샷 유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앵커] 괌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현직 수도권 소재 법원 판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놓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죄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연휴동안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11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부부 체포가 돼서 기소가 됐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괌 현지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경범죄 혐의로만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해서 벌금을 납부하고 현재 부부는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앵커] 보통 경범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상방뇨'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어떻게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나온 게 '경범죄'가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 법이 적용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홀로 차량 안에 15분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앵커] 이 사건이 뜨거운 논란이 된 건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해서 부부의 얼굴이 현지 언론에 공개되고, 이게 인터넷에 퍼 날라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었는데, 머그샷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머그샷’은 이제  일종의 속어로서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사진이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폴리스 포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그러면 체포가 되면 폴리스 포토그래프, 머그샷 이런 것을 찍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범인을 구속하기 전에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찍기는 찍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앵커] 괌이 캘리포니아 법 따른다고 하셨는데 현지 언론 보도 당시 이 부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랑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 모양이네요, 캘리포니아 법은.

[김수현 변호사]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언제든지 촬영과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법이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네티즌들 이거 다 막 퍼 날랐던데 이런 것은 명예훼손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머그샷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판사 부부가 마음 먹고 고소나 이런 것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괌 현지 언론은 실명이랑 얼굴을 다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윤모 변호사 설모 판사 이렇게 익명이랑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법에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단순히 민사 문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서 더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사건 내용 자체를 보도하는 것에는 공공적인 이유가 있지만, '단순히 범죄 사건 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원이라든지 성명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언론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에 더욱 더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 내일은 차량에 아동을 방치한 것, 아동학대 여부와 법적인 처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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