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3시부터 최씨의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된 의혹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장씨를 출국금지했다. 장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정부의 스포츠 관련 사업에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날 오후 5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고 시사했다. 

최순실씨는 지난달 24일 언론에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이 보도된 후,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른바 '국정 농단'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독일로 출국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 귀국한 최씨는 다음날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최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강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의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한 혐의다.

통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법규지만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가담해 모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자금을 받아내려 한 것이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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