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평등권·직업의 자유·공무담임권 침해" 법무부, 내일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며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공무원시험 등의 수험생들로 구성된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험생연대는 10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입학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공개변론도 청구할 계획이다.

수험생연대 안진섭 의장은 "앞으로 경제력과 학력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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