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에 칼 던지고, 묶어놓고, 가스 틀어놓고 불 지르겠다 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 "술 취해 판단 능력 없었다" 주장
법원 "사물 변별 능력 미약하지 않았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오늘의 판결’,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스 방출’ 혐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초반 남성이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살 어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이 남성은 흉기를 방문에 던지는가 하면 동거녀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협박, 특수협박 혐의인데요.

그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동거녀 식당을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가 아니라 “죽어 버리겠다” 며 식당 주방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점화기를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협박’과 ‘가스 방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재판 내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행동이니 감안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술에 취해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고 ‘심신미약’,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감형 사유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주지법은 이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범행 내용과 이 남성의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술에 취해서...”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 남성에 선고된 형량은 징역 2년 실형입니다. 동거녀의 방문에 칼을 던지고 묶어 놓고 협박하고, 가스 틀어놓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징역 2년, 적당한 형벌인가요 아니면 과한가요 적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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