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10일로 252일째 ‘공석’ 상태 "권한대행 체제라도 업무에 지장 없다" 판단 9명 중 1명 공석인 재판관 지명 부담도 덜어 ‘양심적 병역거부’ 등 현안 심리 본격화할 듯

 

 

[앵커]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있는 지금의 헌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함의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은 ‘공식적으로’ 오늘(10일)로 252일째 공석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현 김이수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명목적인 이유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는 만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헌재의 업무 수행엔 아무 지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의 부결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당분간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서 김이수 권한대행에 명확히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선 현재 정원 9명 중 1명이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헌재소장을 다시 지명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없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은 헌재 소장을 다시 지명하라는 취지’라는 야권의 반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일단 권한대행 체제가 굳어진 만큼 헌재는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위헌’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집중 심리와 선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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