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입사 후 5주는 OT 기간"... 간호사들 “혈압 측정·주사, 사실상 업무”
병원 측 "입사 3년 미만 간호사들에 최저임금 소급 지급"... '소급 기준' 논란

 

 

[앵커]

서울대병원이 최소 6년 넘게 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0만원대의 금액만 지급해 왔다는 사실, 지난 5일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입사 후 5주 동안을 간호사들의 ‘참관 교육’ 기간이라며 ‘월급’이 아닌 ‘교육 수당’ 개념으로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17년 한 달 최저임금은 135만원 정도.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월급’ 이라고 지급한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법률방송의 취재에, ‘입사 후 첫 5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정식 직원이 아닌 교육 견습생으로 보고 일종의 교육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발령 받기 전에 아주 간호사들이 교육 기간 중에 배우는 게 200가지인가 300가지 정도 굉장히 많대요. 그 중에 절대 대부분은 선배 간호사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참관 교육이고요...”

이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최원영 간호사는 병원 측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입 직후부터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주사까지 놓는 등 사실상 간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간호사 / 서울대병원]

“어떻게든 그걸 물타기 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참관만 하지는 않아요. 제 때는 절대 아니었고 혹시라도 지금은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저희 신규 간호사들이 ‘절대 아니고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그러면서...”

그러나 병원 측은 ‘실습’도 ‘교육의 일부’ 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교육 중인 간호사가 선배가 시켜서 ‘너도 한번 해봐라’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 근무 투입이라고 한다면 더 얘기하기 힘든데...”

병원 측이 뒤늦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17일 임금채권 시효가 살아 있는 입사 3년 미만 간호사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기준 없이 입사 3년 넘은 간호사는 소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 서울대병원]

“첫 달은 일 안 하고 참관만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 참관만 하더라도 교육시간 자체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참관만 해도 (월급을) 주는 게 맞잖아요.”

결국 서울대병원 측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처방과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사 노조의 시각입니다.

간호사 노조는 내일(10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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