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오는 16일 구속 만료 5월 23일 첫 재판 이후 77차례 공판 관련자들 대부분 1심서 유죄 판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그리고 삼성 뇌물 수수, 이 5개로 압축됩니다.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검찰 기소, 5월 23일 첫 재판 시작 이후 77차례의 공판,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법정 증언을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법정 공방 쟁점 1.
‘공무상 비밀 누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여기에 신혜원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 사용자 논란까지 보태졌습니다.
법정 공방 쟁점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대통령이 직접 SK나 롯데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정작 돈을 낸 SK는 “청와대 요청 사안으로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SK나 롯데쯤 되는 대기업이 최순실의 뭘 보고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줬겠냐’는 시각입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내일 재판에서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정 공방 쟁점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바도 지시한 바도 없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공방 쟁점 4.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
최순실씨에 비우호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을 콕 집어 직권을 남용해 부당 인사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노태강, 진재수가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노태강 전 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공방 쟁점 5.
‘삼성 뇌물 수수’
정유라씨를 고리로 최순실씨, 삼성과 이어지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대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77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80명에 육박합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된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향해 치닫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박 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냐 검찰의 굳히기냐.
내일 78회 공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막바지 법정 사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