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맞아 30년 사용한 '한자 휘장' 변경
국민 인식조사·전문가 검토 거쳐... 결정서 등에 사용

오늘은 제571돌 한글날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한글날을 맞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법 헌(憲)' 자를 한글 '헌법' 글자로 바꿨습니다.

'헌법' 글자가 가운데 자리한 새 휘장은 무궁화 모양을 더 간결하고 뚜렷하게 디자인하고, 색상도 기존의 금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바꿨습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규로 한자가 새겨진 휘장을 사용해 오다, 한자 사용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난해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헌재는 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에 관한 전문가 검토, 3차례에 걸친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새 휘장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새 휘장을 심판정은 물론 헌법재판소 기,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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