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셀프 변호' 48%, 국선변호인 30%, 사선변호인 22%
"'빈곤' 기준 없어 사실상 판사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 등을 이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이른바 ‘셀프 변호’를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9천310명 중 47.8%인 8만5천709명이 변호인 없이 '셀프 변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5만4천372명(30.3%), 사선변호인을 고용한 사람은 3만9천229명(21.9%)으로 조사됐다.

전체 형사재판 중 ‘셀프 변호’로 형사 재판에 나선 피고인은 지난 2011년 5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2015년 39.9%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43.4%로 증가한 후 올해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빈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처럼 ‘월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를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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