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통일 후 북한 판사 임용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
행정처 "재심사 뒤 일정 교육 거쳐 임용, 대한민국 사법부로 흡수"
"독일 통일 당시 동독 판사 재임용 방안 참고, 재임용 기준 마련"

대법원이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북한지역 법원 판사의 충원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에는 현재 각급 법원에 약 300명 정도의 판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통일 후 현직 북한 판사들의 재임용과 탈락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를 위해 행정처는 '북한 법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판사들을 평가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북한 판사는 교육을 거쳐 통일된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는 "북한 사법부가 상당 부분 김정은 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 만큼 북한 법조인은 체제 협조 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일정 기준을 정해 책임을 묻고  재임용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지시를 거부해 탄압받은 판사의 재임용 방안과 통일 후 북한지역 법원에 필요한 판사 수 등도 연구 대상이다.

행정처는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연방주의·법치국가에 대한 신념, 과거 경력과 관련한 도덕·정치적 완전성, 법률지식, 재교육 의사, 독립적 판결 능력 유무, 직업윤리 의식 등을 재임용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독일 통일 당시 동독 판사 재임용 방안을 참고해 재임용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처는 통일 후 기피 근무지가 될 수 있는 북한지역 법원에 파견·전보할 판사들에게 인사 혜택, 경제적 지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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