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 하던 화물차에 치어 흉추 골절 등 중상법원 "자전거 끌지 않고 타고 가다 횡단보도 이탈한 과실... 운전자 20% 책임"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해진 구간을 이탈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고를 낸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자전거 운전자 A씨와 자녀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세종시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 이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하게 됐다"며 횡단보도를 이탈한 책임을 20%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4천596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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