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 손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 손씨의 실력을 지적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손씨는 지난 3월 서씨 등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온 네티즌 4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