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

데이트 폭력 등 보복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1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9천 544건으로 이 중 9천 397건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가 결정됐다. 하루 약 10건씩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조치 건수가 1년 사이 4.5배 증가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연도별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5년 1천 105건, 지난해 4천 912건으로 1년 사이 4.5배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도 3천 38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부산경찰청의 경우 2015년 36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20배 증가했다. 울산경찰청은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17.2배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천 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경찰청 1천 705건, 부산경찰청 1천 72건, 대구경찰청 610건, 인천경찰청, 609건, 전남경찰청 402건, 충북경찰청 400건, 경기북부경찰청 359건, 경남경찰청 344건, 충남경찰청 333건, 강원경찰청 283건, 경북경찰청 276건, 전북경찰청 275건, 광주경찰청 265건, 대전경찰청 190건, 제주경찰청 190건, 울산경찰청 172건 등 순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112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변보호 요청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선미 의원은 "신변보호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각종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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