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77차례 공판, 증인만 70여명... 관련 피고인들 대부분 유죄 선고
16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양측 '마지막 사투'

 

 

[앵커]

추석 연휴도 벌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일이죠, 다음주 화요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이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됩니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부터, 기소 이후 77차례의 공판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법적 쟁점을 둘러싼 공방을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4월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모두 ‘18개’입니다.

형법상 적용된 혐의는 5개,

미르·K재단 강제 모금·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롯데·삼성 제3자 뇌물수수, SK 제3자 뇌물요구 그리고 삼성 뇌물수수 최순실과 공동정범, 이 다섯 가지입니다.

5월 23일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는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 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틀 뒤인 5월 25일 두번째 공판, 검찰이 제출한 152명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을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부 부동의’ 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법정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법정 공방 쟁점 첫 번째는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입니다.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은 법정에서 “내가 최순실에게 문건을 준 건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보안 문건을 일개 민간인 최순실에게 주었겠나”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반박입니다.

법정 공방 쟁점 두 번째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관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영춘 SK 부사장은 “K재단 추가 지원은 청와대 요청 사안으로 알았다”고 증언했고, 최태원 SK 회장도 “대통령 독대 때 재단 출연 금액 확인받았다”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상반된 증언을 합니다.

법정 공방 쟁점 세 번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관련입니다.

“문체부 실장도 모르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도 알 리도 없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하지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실행을 지시”했다고 증언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둥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정 공방 쟁점 네 번째는 최순실에 비우호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의 부당 인사를 강요했느냐입니다.

“심증일 뿐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 변론입니다

하지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노태강, 진재수가 나쁜 사람이라더라’ 말했다”고 박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콕 찝어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합니다.

문체부 부당 인사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 관련자들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강 전 국장 등 사직 강요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라고 명시적으로 대통령을 적시했습니다.

법정 공방 다섯 번째이자 핵심 쟁점,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정유라는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다. 정유라에 말 사주라고 한 적 없다.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주장입니다.

수혜 당사자인 정유라씨는 이와 관련 법정에 ‘깜짝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돈 주고 말 살 필요 없다. 그냥 삼성 말 네 것처럼 타면 된다’ 했다” 고 삼성 뇌물을 사실상 시인합니다.

정유라씨의 증언 등을 증거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응한 수동적 뇌물 공여”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5월 23일 첫 재판 시작 이후 오늘로 137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77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정에 출석한 증인만 80명에 육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관련된 피고인들은 1심에서 거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 1심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 것이 검찰 요청 사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으로 추가 영장 발부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구속 수감, 4월 17일 구속 기소, 10월 16일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이냐, 구속 연장이냐.

긴 추석 연휴, 박 전 대통령에겐 ‘짧은 휴식’이 끝나고... 10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

유죄냐, 무죄냐.

1심 선고를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의 마지막 법정 사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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