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2살 제자와 "합의 성관계" 충격...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 구속
설사 '합의'했다 해도 징역형으로만 처벌... "의제 강간 기준연령 상향" 입법 시도

 

 

[앵커]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인 이제 12살 된 ‘아이’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어 충격을 준 사건,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이 여고사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 자기 제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남 창원의 한 교사 얘기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가 아이와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싹텄고,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됐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여교사는 초등학생 제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관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부분인데요. 만두를 사주겠다고 불러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승용차와 심지어 교실에서까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앵커] 이 여교사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고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이 여교사의 엽기적인 엽색 행위는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생의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과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 여교사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해당 초등학생이 여교사가 신체 접촉을 시도할 당시에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가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다, 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거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 경찰 시각입니다.

현재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추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여교사의 지위, 여교사와 제자라는 신분 관계, 그리고 어린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는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 같고요.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강제적인 저항은 없었지만 합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설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우리 형법은 합의란 명목 하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게 됩니다.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 추행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앵커] 13세 미만이면 13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진정한 합의를 거쳐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판단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위력을 썼다든지 또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거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형법상 13세 미만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제 추행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이네요. 벌금같은 게 없고.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보다 연령이 훨씬 더 높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14에서 16세인 경우를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의제 강간 인정 연령이 낮다' 해서 입법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향후 약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13살 미만 어린아이와 성관계,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절대 '로맨스'가 될 수는 없고 징역 갈 일 밖에 없으니, 주의들 하셔야겠네요. 혹시라도 기웃거리시는 분들 있으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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