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민간위원들,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지휘감독 안 받아 조사단 구성, 조사 대상 결정 등도 독자적 권한으로

 

 

[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권고안인데,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잘못된 검찰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권고안의 내용과 의미를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를 권고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크게 4가지 범주입니다.

먼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재심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이렇게 네 범주입니다.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수사나 기소를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 미룬 건 또 그것대로, 나아가 ‘기타’ 라고 해서 검찰 관련 잘못된 과거사는 다 털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혁위는 그러면서 과거사 조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조사위에 아울러 부여했습니다.

일단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위촉하고, 조사위 산하에 조사단을 따로 두도록 했습니다.

조사위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은 하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명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의 규모와 구성 방법, 조사 대상 사건, 조사 진행 방식과 순서 등도 모두 조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록은 물론 검찰 재판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검사를 포함해 관련 공무원은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표하는데 보고서엔 조사 결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등도 함께 담도록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도,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검찰 과거사’ 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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