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남편, 두 살 딸 데려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
양육권 가진 아내, 면접교섭권 가진 남편 딸 만나는 것 막아
법원, 집행유예 선고...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볼모 되어야 하나

 

 

‘오늘의 판결’, 별거 중인 아내가 두 살 난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아빠가 딸을 힘으로 빼앗아 데리고 갔습니다. 아빠와 딸 사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2년 간 별거한 이 아빠는 지난 2006년 10월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강제로 딸을 빼앗아 차에 태워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를 쫒아 나온 아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별거한 지 2년 됐는데 딸이 두 살이라고 하니, 태어난 직후 또는 별거 이후 태어난 딸 얼굴을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딸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었고 아빠에겐 1주일에 한 차례 면접교섭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이 1주일에 한 차례 면접교섭권, 1주일에 한 번 딸과 아빠의 만남마저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아빠가 딸을 강제로 빼앗아 데려나갔고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이 아이 아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양육권자인 엄마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딸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아이 엄마를 다치게 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딸을 데려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을 보고 싶어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둘만의 사연이 있었으니 핏덩어리 딸을 두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였을 겁니다. 양육권이 아이 엄마에 있는 점으로 미뤄 결혼 파탄의 책임도 아마 아이 아빠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이 엄마가 얼마나 미움이 사무쳤으면 아빠가 딸도 못 보게 막았는지도 얼추 짐작은 갑니다. 다만 이제 두 살 된 딸은 무슨 죄인지, 어른들 싸움에 왜 아이가 볼모가 되어야 하고 아이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씁쓸할 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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