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최 의원 보좌관 부탁 받고 거짓 진술”
최경환 의원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가 위증죄 등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전씨가 증언 이틀 전 최 의원 보좌관을 만나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용 비리와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거짓 진술했다”며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용 외압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전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 의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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