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양측 '기 싸움'... 내달 12일 본격 심리 시작
특검 "박·최, 이재용에게 돈 요구" vs 이재용 측 "돈 요구 받은 적 없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난타전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준비절차여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자리’에 없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두고 첫날부터 치열한 기싸움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유일하게 의견을 함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부르겠다는 증인은 같지만, 이유와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불러 ‘이재용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았냐’고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언제 이 부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있냐, 그런 적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도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최씨는 증인으로 나와 “특검에겐 말 안 한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특검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본인 1심 재판에서 이뤄지는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나와도 제대로 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이 부회장 사건은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첫 기일부터 이들을 증인으로 불렀다가 재판이 공전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인식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도 덴마크 말 중개상 등 다른 4명을 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활을 건 법정 공방, 그 제2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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