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구치소 수감 중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기소할 방침 "48개 민간인 외곽팀 운영에 국가예산 70억원 부당 집행"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석 연휴 중에 우선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오늘(28일) 전해졌습니다.

이 혐의 말고도 줄줄이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구치소에 있는 원 전 원장, 참 착잡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 원 전 원장을 검찰이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추가 기소하는 건, ‘국고 손실’ 공범으로 묶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기간 만료와 연계돼 있습니다.

민 전 단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다음달 7일인데, 검찰은 그 전에 민 전 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원 전 원장도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입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0~2012년,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이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외에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 조작, 방송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관여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고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확인되는 대로 차례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법리를 검토해 별도 범죄라고 판단된다면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일은 ‘방송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한학수 MBC PD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이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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