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정유라 증언, 특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 위법"
특검 "모욕적 표현... 최순실 변호인들이 정유라 출석 막아"
"이재용 재판 2라운드 치열한 공방,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고편"

 

 

[앵커]

야밤에 사람을 몰래 업어가는 행위, 흔히 '보쌈'이라고 하죠.

오늘(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사이에 난데없이 이 '보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정유라씨입니다.

어떤 경위와 무슨 맥락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입니다.

1심 재판 최순실씨 증언 거부를 두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정유라씨를 '보쌈 증언' 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이 언급한 ‘보쌈 증언’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정유라씨가 '깜짝 증인'으로 나와 "엄마가 '말 살 필요 없다. 삼성 말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삼성 뇌물 수혜 당사자인 정유라씨의 이 증언은 이재용 부회장 유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 정유라씨 증언이 '보쌈', 그러니까 특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니만큼 ‘위법하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보쌈 발언 취지입니다.

이 부회장 측의 공격에 특검은 즉각 "변호인이 '보쌈'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20분 넘게 '모욕이다', '아니다' 설전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재판부는 "그만하시라"며 "앞으로 이 같은 공방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제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재판정에서도 비슷한 '정유라 보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입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정유라씨 증언이 유죄 증거로 쓰였는데 정씨 소환은 강제구인으로 위법한 절차다. 불법이 선언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정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말라는 '만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이 정씨를 만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한쪽에선 정유라씨 증언의 증거능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다른 한쪽에선 '무슨 무효냐, 정유라 본인 의지로 증언한 거다'라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난데없는 '정유라 보쌈 논란'은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이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일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고편'이란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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