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우리는 미국 회사, 한국 법률 적용 안 받아"... 방심위 시정 요구 거부
한국법인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은 방심위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앵커] ‘LAW 인사이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텀블러’ 사이트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시정 요구, 텀블러는 무슨 배짱으로 뭘 믿고 삭제도 차단도 안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텀블러는 야후가 야심차게 개발한 소셜미디어인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 회사고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방심위든 뭐든 니들이 왜 우리보고 차단하라 마라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앵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건데, 다른 인터넷 업체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당연히 방심위 시정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하고 있고요. 나아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방심위와 함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외 사업자와도 협력시스템을 통해 아동 포르노·성매매·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앵커] 국내 업체는 그렇다 쳐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업체들도 방심위와 협력하는데 유독 텀블러만 왜 이렇게 비협조적인 건가요.

[기자]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같은 경우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한국 법인이 따로 있는데, 텀블러는 한국법인 그런 게 없습니다. 전에 있던 야후코리아는 검색 시장에서 도태돼 국내에서 철수한 상황이고요.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방심위 요구에 대한 텀블러의 공식 답변입니다.

[앵커] 예전에 소라넷이라고 포르노의 온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외에 서버가 있었는데 폐쇄 했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소라넷의 경우에는 사이트 설립 자체가 불법 영상물의 유포이기 때문에 운영자를 범죄자로 보고 국내외 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여 서버를 폐쇄했는데요, 텀블러는 운영 목적이 SNS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나요.

[기자]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사이트 자체를막는 것 자체는 아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일단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앵커] 네, 텀블러 콘텐츠의 10% 가량이 음란물이고 나머지 90%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기 전에 뭔가 상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