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거나 강한 소음, 물만 뿌려도 ‘폭행’
방어 차원 공격도 일단 ‘쌍방폭행’ 입건
당사자가 '순수한' 정당방위 여부 입증해야

 

 

[앵커] 요즘 '데이트 폭행'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맞고 있던 여성이 대항해서 깨물거나 할퀴면 어떻게 될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에서 쌍방폭행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구타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침을 뱉는다든지, 계속 강한 소음을 가한다든지, 오물을 던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잠겨있는 방문을 발로 차는 건 사람의 신체가 아니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침만 뱉어도 폭행에 해당 된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러면 시비가 붙었을 때 맞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것도 폭행에 해당이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원칙적으로 싸움이라는 건 방어와 공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을 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방어 행위에 그친 경우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시비를 거는데 조용히 해결하자고 만류하며 팔을 잡거나 2~3회 잡아 끈 경우 순순한 방어 행위라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해서 맞고 화가 나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기준이 애매하지만 본인이 방어 이상의 공격을 했다면 쌍방이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 방어행위를 경우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도발을 해서 시비가 붙어 방어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새로운 공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해자가 맨손으로 폭행을 했는데 방어를 하겠다고 방망이를 휘두른다면 새로운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상대방이 공격하는 동안에 방어 차원의 공격은 그러면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하지만 판례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물리적 충돌이 나면 맞는 것 말고는 쌍방폭행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수현 변호사] 현재로선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우선 입건이 됩니다.

입건 후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순수하게 방어 행위에 그쳤느냐를 조사하는 것이지 일단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이유나 취지 같은에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법이 정한 취지나 이유는 있겠지만 형법상 폭행죄에서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양한 반면, 정당방위 요건은 굉장히 엄격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은 쌍방폭행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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