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도입 등 검토"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다... 재판 중심 사법행정과 인사"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법부 돼야"

 

 

‘앵커 브리핑’,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오늘(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사법개혁 구상 각론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심이자 최종심인 대법원과 대법관 구성 관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 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임기 6년 동안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김 대법원장이, 서울대 법대, 50대 이상, 남성으로 도식화되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과중한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던 대법관 증원과, 일정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고허가제 검토 등도 공식화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친위대처럼 여겨지던 법원행정처의 기능과 역할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직속 조직으로 사실상 ‘군림’해 왔던 법원행정처를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 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겁니다.

판사 인사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전제로, 지법과 고법 이원화 및 평생법관주의, 법관 서열 타파 등과 맞닿아 있는 발언입니다.

한 마디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수평적이고, ‘좋은 재판을 가장 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법원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조치와 개혁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고자 하는 사법개혁의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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