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집행유예 선고
친족이나 후손 아니어도 사자명예훼손 '고발' 가능
후손이나 친족이 처벌·고소 원하면 실제 수사로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에 이어 오늘(26일)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남 변호사님, 어제 정진석 의원이랑 조현오 전 서울청장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판례 같은 게 더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있습니다. 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례도 하나 있고, 그거 이외에도 국립대 교수가 강의시간에 "전자개표기 등을 조작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판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라" 이런 취지의 시험 문제를 내고 강의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가짜 대통령은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교수라는 사람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남승한 변호사] 당연히 사자명예훼손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아들인 노건호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조현오 전 청장의 경우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 교수는 실형은 안 나왔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 뭐 조금, 조현오 전 청장이 얘기한 것보단 좀 뭐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본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법적 지위가 조현오 전 청장의 경우에는 비자금이나 계좌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고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더 심각하지 않을 까,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부산대 교수의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이 고려된 거 같은데 그래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서 역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MB 정부 때 정무수석도 지냈고, 그 내용을 잘 알 만한 위치에 있으면 이 교수보다는 사회적인 지위가 조현오 전 청장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재판할 때.

[남승한 변호사] 그렇게 보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의원의 경우에는 뭐 비자금 얘기는 곁다리로 한 것 같아 보이고, 수사 관련 얘기는 곁다리로 했을 뿐이고 오히려 부부싸움 얘기, 가출 얘기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법률적인 판단이나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현오 전 청장보다는 좀 낮아 보이는 점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국립대 교수에 비해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지위가 좀 더 부여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했는지, 가출을 했는지 이런 점은 정진석 의원이 보통 알 거 같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부부싸움하고, 뭐 혼자가 돼서 홧김에 투신했다는 게 좀 더 심하게 명예를 훼손한 거 같은데 조 전 청장 발언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런 게 덜하다는 말씀인거네요, 명예훼손 정도가.

[남승한 변호사] 네, 이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앞에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뭐 경찰 조사 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우리가 당장 느끼기에는 그 경찰 조사가 와 닿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가출, 혼자 있다가, 이 부분이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는 더 들립니다. 그런데 조현오 전 청장의 경우에는 비자금 얘기를 한다든가 뭐 매우 구체적인, 흔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얘길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저는 조현오 전 청장이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에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1945 서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인가, 고발인가 했던 거 같은데 그건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승만 부정적 묘사한 드라마와 관련된 것은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요. 배설 관련된 것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승만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게 드라마다, 그래서 드라마인데 실제 실존 인물도 있고, 실제 이야기도 있고, 허구 인물도 있고, 가상의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드라마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설 장군과 관련해서는 뭐 아마 그래서 같은 취지인 거 같은데, 고의성 없다, 이렇게 검찰이 간단하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근데 이렇게 뭐 유명을 달리한 지 수 십년 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수 백년 된 배설 장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 대상이 되긴 되나요, 후손이라면.

[남승한 변호사] 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권자에는 자손 또는 친족이 포함돼 있습니다.

친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자손을 포함시킨 거 보면 좀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 자손과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해서 검사가 이거는 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엔 검사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수 백년 전 사람의 경우 명예훼손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사실인지 점점 경계가 불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될 가능성이나 처벌할 필요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심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고발은 할 수 있겠지만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저 사람이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처벌할 의사가 있습니까,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앵커] 그러면 뭐 상관없는 사람이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는 있기는 있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민사소송 같은 것도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족들의 감정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위자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대 교수 사례의 경우에서 노건호씨가 해당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2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뭐 일단 정진석 의원, 고소는 당했는데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렇게 예상하면 좀 우스울지 모르겠는데 예전 검찰 같으면 기소를 안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금 기소해도 무방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찰로서는 어떻게 할지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한 번 기소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단을 좀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충분히 기소할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뭐 꼭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분이든, 돌아가신 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예의나 배려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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