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유족, 정 의원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법리 다툼 가능성...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 사자명예훼손 해당"
"노무현 뇌물"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개월 선고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남 변호사님, 정진석 의원이 정확하게 뭐라고 발언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정진석 의원이 자기 SNS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경위, 서거 경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후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고 나서 권양숙씨가 가출을 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앵커] 그걸 정 의원이 알 위치에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부부싸움 했는지, 뭐 가출했는지 또는 서거한 경위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알 상황은 절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런 가능성이 있다, 추측 내지는 사망의 원인이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다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쓸 때는 전혀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자의 경우에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가 하는 것과 그러면 이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해당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해서 서거 경위를 굉장히 하찮은 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부부싸움 후에 가출하고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하찮은 경위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고인의 서거 경위와 관련한 경위에 대해서 유족이나 국민이 가진 일반 감정에 비해 명예가 현저히 떨어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일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눠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설사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구분이나 차이를 두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에서는 아무래도 현존해 계시는 분에 대한 명예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의 보호가치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뒤에서 이런 판단도 하고 저런 판단도 하는 것을 조금은 자유롭게 놔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대치되는 측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적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법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고소장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그전에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장을 내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다가 정작 건호씨가 직접 접수를 했는데, 권양숙씨 이름이랑 같이. 이건 노무현 재단에선 고소 같은 걸 못하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고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형사소송법 227조에서 고소권자로 친족 또는 자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은 친족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라서 당연히 고소권자가 되진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고발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 노건호씨도,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가 모두 고소권자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민'이란 사람이 정진석 의원 발언 관련해서 별도의 명예훼손 고발장을 냈던데 그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제가 고발장 내용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고발은 누구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수사기관이 이건 조사해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노무현 재단이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한 번 조사해볼 여지는 있는 겁니다, 친고죄니까 나중에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발언은 분명 권양숙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양숙씨가 가출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남겨있는데.

이게 그럼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그냥 조금 이런저런 말을 한 것이 불과하냐, 이런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고발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고발에 불과한 거지, 고소권자로서의 고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민이란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아니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해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럴 수도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내가 고발하겠다, 뭐 노무현 재단이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조현오 전 서울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앵커] 실형이 나왔다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고요.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되니까 본인도 상당히 놀랐을 거 같습니다, 8일 만에 보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되긴 했지만, 징역 8월이 나오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사자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자 명예훼손은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앵커] 조현오 전 서울청장한테 실형이 나왔으면 정진석 의원한테도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실형이 잘 안 나오는 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형이 간혹 나오긴 합니다.

조현오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위에서 충분이 본인이 얘기했던 사실과 관련된 증거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데도 얘기한 것이라는 점이 더 작용한 거 같고요.

과거에 어떤 국립대 교수가 얘기했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명예훼손적인 말이냐는 논란을 법정에서 한 번 가져갈 거 같고요.

만약에 얘기한 게 나는 가출 또는 부부싸움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앞에 뇌물 혐의 관련 검찰 조사에 염두를 둔 것이다, 그런 일과 같은 복합적인 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법리다툼도 있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현오 전 청장이 얘기했던 것에 비교해서 처벌 강도가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현오 전 청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이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앵커] 네, 내일 관련해서 더 얘기해보고 사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소송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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