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 "서울중부경찰서 수사 지휘" 병원 도착 당일 사망... "도착 전 이미 사망" 증언도 어머니 서모씨, 딸 사망 사실 숨기고 저작권 소송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오늘 중 수사 지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연 양은 16살이던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진료확인서, 어머니 서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이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관련자 증언과 고 김광석씨 가족과 저작권 소송 중이던 서연씨 어머니 서모씨가 서연 양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연 양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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