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딸 사망 사실 숨기고 저작권 소송
진선미 의원 “김광석 부인, 법원 기망... 소송 사기”
소송절차, 당사자 사망하면 중단... 조정조서 취소

 

 

[앵커] 고 김광석씨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유정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고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 양의 엄마죠. 서해순씨가 김광석 가족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마치 숨진 딸을 살아있는 것처럼 얘길 해서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작권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송절차 굉장히 길었던 걸로 아는데 경위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광석은 의문의 자살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음악에 관한 저작권 등을 아버지에게 부여합니다.

그로인해 부인 서씨와 고 김광석의 친가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소송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고 김광석의 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권리를 김광석의 엄마와 형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유언을 근거로 김광석의 어머니와 친형이 서씨와 김광석의 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김광석씨 딸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단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결과적으론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씨가 고 김광석의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어제 21일 오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 요구를 했습니다. 이 김광석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정훈 변호사] 진 의원은 가족 간에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기 때문에 2008년 10월 20일 딸 명의의 조서는 작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서씨가 법원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고 김광석의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정조서를 조작했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고, 이는 소송사기가 된다면서 수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고 김광석의 자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영화가 개봉되고, 지인들을 통해 고 김광석씨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김광석 부녀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서연 양은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정이 유효한 지, 어떨까요.

[유정훈 변호사]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서씨가 딸 아이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고,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권자로서 부적법하게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조정조서는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진선미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모씨에 대해서 “명백한 소송 사기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기죄는 어떤 것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위증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매우 궁금한데요. 이 사기죄가 만약에 인정되면 김광석씨와 관련된 저작권과 모든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조정조서 작성과 관련해 사기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바로 저작권의 소유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상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른 상속 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연 양 죽음과 관련한 범죄 의혹이나 소송 결과를 떠나서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딸의 죽음을 감춘 사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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