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당해도 당연한 직업은 없다" 호소
검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 불기소... 박 "연예인인 게 죄냐"
법원, 여종업원 무고 혐의 무죄 선고... "성폭행도, 무고도 없었나?"

 

 

‘오늘의 판결’, 유흥주점 룸 안에 딸린 화장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사자들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논란은 그 다음입니다.

손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여종업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둘 중 하나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이 손님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입니다. 당시 술자리엔 다른 일행들도 있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여종업원이 박유천씨 돈을 보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게 맞네’ 라고 판단하고 박유천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업원은 논리상, 경험칙상 ‘무고죄’가 돼야 합니다.

검찰은 여종업원을 무고로 기소했고, 오늘(21일)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이 여종업원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장실을 따라 들어갔더라도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 즉 의사에 반하는 예기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여종업원이 방송에 나와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나의 사실, 유흥주점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두 개의 주장, 한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의 양립.

박유천씨든 여종업원이든 둘 중 한 명은 지금 분명히 무지하게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종업원 측은 검찰의 박유천씨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당연한 직업은 없다”는 여종업원과, “연예인인 게 죄냐”는 박유천씨.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진실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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